
11시간 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5.31.
종료됩니다. 2025.6.1.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 방법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이용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로 가능
-신고 의무자인 임대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계약분부터~
미신고 및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https://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1&menuNo=1753&menuId=1753&nttId=25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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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02 - 2148 -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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