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 누가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구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의제제도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

📌위반시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월 1일 이후’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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