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전, 월세 계약하면 신고 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꼭 참고 하세요 !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하였답니다

최소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

거짓신고시 100만원 !!

신고주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둘 중 1명만 신고해도 OK)

신고대상 👉

(지역) 경남 시지역 (군지역 제외)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모바일 신고 http://rtms.molit.go.kr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2만~30만 원 과태료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임차인 권리 지키는 첫걸음,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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