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아닌 필수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전, 월세 계약하면 신고 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꼭 참고 하세요 !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하였답니다
최소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
거짓신고시 100만원 !!
신고주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둘 중 1명만 신고해도 OK)
신고대상 👉
(지역) 경남 시지역 (군지역 제외)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모바일 신고 http://rtms.molit.go.kr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2만~30만 원 과태료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임차인 권리 지키는 첫걸음,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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