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 뉴미디어 프렌즈 김은혜

저작권법이란

제1조(목적)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법률 제432호] 1957.1.28.제정

경상남도 진주시에 국내 유일 저작권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 개관한 국립저작권박물관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서 평일만 이용 가능하며 주차료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단체예약 및 일반예약도 가능합니다.

https://copyright.or.kr/allco

상시해설프로그램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시면 됩니다.

출입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데스크가 있고 아이와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가 마련이 되었으며 친절한 직원의 안내로 실내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 같은 긴 방이 보여서 약간 당황했었는데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체험관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방에 옛날에 보던 물건과 데스크가 보였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방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설명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테이블을 위해 물건을 찾아 올리면 게임을 종료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며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유리와 빛 조명 복도를 지나면 체험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체험관이 오밀조밀하게 배치되어있어서 각 공간별로 체험하며 다양한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박물관 이용 꿀팁]]

각 공간별로 창작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데

체험 후 창작 이용권을 받으면 다음 공간에 가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각 공간별 창작 이용권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음악]

다양한 음악을 직접들을 수 있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공간

음악저작물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음악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음은 악기 또는 사람이 내는 소리에 의해 표현됩니다. 클래식, 팝송, 가요, 배경음악, 오페라 등의 모든 음악 장르와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멜로디도 창작성이 있다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소리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기계의 소음 등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문]

모니터에 글을 적어보면 화면에 적은 글이 나타나며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

어문저작물

말과 글로 이루어진 창작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 소설, 수필, 극본, 시나리오 등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의 강연, 연설처럼 말로 이루어진 것을 어문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카달로그나 시험문제 같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글이 아니어도 남의 것을 따라 하지 않고 노력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

인간의 감정을 몸짓으로 체험하는 공간

키오스크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하고 중앙에 있는 발자국 위치에 서서 캐릭터의 동작을 따라 하면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하는 공간입니다.

연극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영상]

일상의 문화를 즐기는 공간

영상제작물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일상에서 즐겨보던 영상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창작 소재도 찾아볼 수 있는 공간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유튜브 동영상, TV 광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술]

키오스크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 후 따라 그려보면 모니터에 그림이 나오는 체험공간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 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되며 인터넷상의 간단한 그림이나 메신저 이모티콘, 일러스트 이미지도 미술저작권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진]

순간의 예술이 작품이 되는 공간

사진저작물의 주제별로 전시된 공간 오늘 내가 찍은 사진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상해보는 공간

사진저작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체험공간에서 획득한 창작 이용권을 사용하여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개수만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므로 창작 이용권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동화를 선택하였고 같이 간 동생은 4컷 만화를 선택하였는데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인쇄도 해주네요 마지막으로 영상실로 이동하면 내가 만든 저작물이 영상에 나오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체험을 해보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아이들뿐만이 아닌 어른도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은 모두가 ‘이용자’이자 ‘저작자’임을 공감하며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문화와 창작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관람객 주도형 체험형 전시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저작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며 새롭게 전파하는 박물관 모든 이의 잠재적 창의력을 깨우고 국민과 저작권을 연결하는 문화 중심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저작권박물관

✅ 주소 : 경남 진주시소호로 117 국립저작권박물관

⏰️ 운영 시간 : 월 ~ 금 10:00 ~18:00

📍 휴관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 문의 : 055-7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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