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5. 1.(목) ~ 6. 2.(월)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가구요건
▶ '24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가구원
- '24. 12. 31. 거주자와 다음의 1), 2), 3) 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5. 5. 1.(목) ~ 6. 2.(월)
✅ 지급시기
2025. 8월말 지급 예정
*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 신청안내문
우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
✅ ARS
☎ 1544-9944
✅ 홈택스(PC)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 가능
자동신청 사전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자동신청제도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결과를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이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에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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