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5. 1.(목) ~ 6. 2.(월)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가구요건

▶ '24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가구원

- '24. 12. 31. 거주자와 다음의 1), 2), 3) 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5. 5. 1.(목) ~ 6. 2.(월)

✅ 지급시기

2025. 8월말 지급 예정

*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 신청안내문

우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

✅ ARS

☎ 1544-9944

✅ 홈택스(PC)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 가능

자동신청 사전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자동신청제도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결과를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이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에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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