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시간 전
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영세납세자 주목!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힘이 되는 지원! 희망이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의미.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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