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전면 개편에 맞춰

올해부터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그동안에는 전체 물류기기 이용 물량 중

30%만 정부 보조단가를 적용받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전체 물량에 보조단가가 적용되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현재 농산물 출하시 사용중인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급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으로

물류기기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단가가 인상되며 인상된 단가는 농가에서 부담😓

▲출하 집중 시기 물류기기 부족

▲공급업체 독과점에 따른 단가 급등 및 공급 불안정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도서지역 특유의 열악한 물류 여건을 개선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기기 이용 활성화로 물류효율성을 제고

뮬류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체 물량에 대한 임차비용 일부 지원

"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업대상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되며,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주요변화

① 보조 단가 ‘전면 확대’

전체 이용물량 중 30%만 적용 -> 100% 전면 지원

*파렛트 이용 단가 평균 6,500원 → 3,610원 (50% 절감 효과 기대)

② 가격 ‘공시제’ 도입

" 이제 가격,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출하시기마다 급등하고, 공급업체가 좌우하던 가격 구조

→ 제주도 자체 가격 공시 공정·투명성 확보!

③ 보조금 ‘직접 환급’ 방식

기존: 정부 → 공급업체 지급

변경: 농가 → 지자체 직접 환급

👉 절차는 간단하게, 체감은 확실하게!

사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 제주본부와 선제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물류기기 수급 관리, 보조금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 마련


문의

농산물유통팀

064-710-327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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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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