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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 마감 D-236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의료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 의한 수급권자가 지원 대상이다. 각 수급자 유형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다.
  •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다.
  • 관련 법령은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가능하다.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한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댓글 -
  • image
    하늘하늘코스모스138일 전
    수급자입니다 얼마전부터며느리도직장에 다는다는이유로 의료비지원해택이 없어졌어요 아들이랑며느리가같이번다는이유로 의료비해택을왜못받나요 월세랑 병원비랑생활이너무힘드는데 의료비해택을받을수 없을까요
  • image
    가을의전설228일 전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밀려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퇴원은 아직 몇개월 후에 할듯합니다
  • image
    너구리가236일 전
    근로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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