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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마감
  • 현물(융자)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40%입니다.
  •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보장기관이 승인시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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