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마감 D-1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188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법령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사업주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무급휴업에 한함)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