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마감 D-33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유흥업종, 임금체불사업주 등입니다.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변경할 때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자녀나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조건이 부과됩니다.
- 장려금은 월 30만원, 임금감소 보전금은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고용센터나 고용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제외대상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제외대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