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마감 D-14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51,0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제공되는 지원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입니다.
- 현금급여는 임차료 지불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3급지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51,000원을 받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