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작!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침마다 전쟁 같은 등교 준비로 힘들 거예요. 이럴 땐 내 출근 시간이 한 시간만 미루고 싶죠. 그런데 그 바람이 이뤄졌어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벌써 워킹맘·워킹대디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기존 육아기 단축근무랑 뭐가 다른 거야?" "임금 삭감이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 오늘 웰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정확히 뭔가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오전 출근 1시간 단축 형태로 표준화한 정책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부터 이해해볼까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제도예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까지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0시 출근제의 핵심 포인트
그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뭐가 다를까요?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세요.
- 출근 시간 조정 : 오전 10시 이후로 출근하면서 하루 1시간, 주 5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사용해요. 아침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 등교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죠.
- 임금 100% 보전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 구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줘요. 하루 1시간만 줄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 사업주 지원금 : 회사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해요. 최초 3건까지는 월 10만 원 인센티브가 추가되고요. 10시 출근제 도입 시에도 동일한 지원 틀이 적용돼요.
누가,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쓸 수 있어요.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아침 돌봄, 등교 지원을 이유로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 자격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가 없어요 (사업주 재량)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근속 6개월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기준이지 신청 자격 요건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죠.
근무시간 조건
중요한 건 단순히 "10시에 출근합니다"만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계약 변경이 이뤄져야 정부 지원 대상이 돼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안에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는 형태로 설계하면 돼요. 예를 들어 기존 9시 출근에서 10시 출근으로 바꾸면서 퇴근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식이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임금 보전 구조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임금이죠.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큰 장점이 주 10시간 단축 구간 내에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해요.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은 250만 원이고요 (기존 220만 원에서 상향). 10시간을 초과해서 추가로 단축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이에요 (기존 150만 원에서 상향).
하루 1시간, 주 5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주 10시간 단축 구간 안에 들어가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A씨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기존 근무 : 9시~18시 (주 40시간)
- 변경 근무 : 10시~18시 (주 35시간, 5시간 단축)
- 임금 변화 : 주 5시간 단축분이 최초 10시간 단축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 100% 보전
- 실수령액 : 상한 250만 원 적용으로 임금 손실 최소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액 적용을 받아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예요.
사업주 지원금 구조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아요. 최초 3건까지는 월 10만 원 인센티브가 추가되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주에게도 같은 지원 틀이 적용돼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해 월 3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대체인력 채용 비용이나 업무 조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셈이에요.
① 장려금
- 매달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요.
② 임금 감소 보전금
- 매달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요.
-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보전해 준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때만 지원돼요.
※ 참고할 점도 있어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③ 지원 기간과 지급 방식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돼요.
- 3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돼요.
④ 지원 인원 한도
- 사업장 기준으로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STEP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먼저 회사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희망하는 근무시간과 출근 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하죠. 예를 들어 "10시~18시로 근무하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돼요.
단축 시작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회사도 업무 조정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STEP 2. 근로계약 변경 합의
회사가 신청을 승인하면 근로계약 변경서와 근로시간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때 새로운 근무시간, 임금 조정 내용, 적용 기간 등이 명시되죠. 사내 결재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거예요.
STEP 3. 정부 지원금 신청
이제 사업주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해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구조예요.
STEP 4. 매월 정산
매월 단축근무 실시 현황과 급여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정산돼요. 회사는 이 지원금을 근로자 급여 보전에 활용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은 있어요. 대체인력 채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업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죠.
육아기 10시출근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확인해 보세요. (☏ 044-202-7473)
웰로와 함께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임금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아침 시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회사도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윈윈이죠.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만 12세·초6까지 확대된 지원 대상
-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
-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최초 3건 월 40만 원)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지금부터 회사와 한 번 상의해보세요. 육아와 일, 둘 다 놓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웰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육아와 커리어를 응원하는 정책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더 빠르게 나를 위한 맞춤 정책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웰로에 로그인해 보세요!
정말기쁜코알라좋은 정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