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서는 장애인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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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2025.4.20.~2026.4.19.

가입대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아래의 자(자동가입)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보상)

보장금액

사고당 3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원 지원


◆ 문 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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