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2025년 「경기 기후보험」 안내
1420만 경기도민 모두의 보험!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기후관련 건강피해 보장보험을 시작합니다.
경기도민 1420만 모두의 보험!
「경기 기후보험」 안내
✅ 보장대상
142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 관련비용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2025.4.11.~2026.4.10.(1년단위 보험계약)
※ 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내용
구분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청구서류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 연1회 제한 |
10만원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공통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공통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긴급이후송 지원>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 연1회 제한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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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감염병 진단 시 보장 ※ 사고당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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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 ※ 사고당 / 경기도민(4주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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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 5일 한도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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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 5일 한도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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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 사고당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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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 10회 한도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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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 사고당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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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 5회 한도 |
10만원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경기도민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한하여 보상가능함
✅ 청구방법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 (0502-779-0570)
✅ 관련문의
보험사 콜센터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 02-2175-5030 / 031-8008-4242
경기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안내문
경기도청 홈페이지 관련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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