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전동킥보드·PM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3단계 안전 수칙 [안전을부탁해 캠페인]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진행 중인 [안전을 부탁해 캠페인]과 관련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분들 많이 보이죠?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주의사항부터 행동요령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및 위반 시 과태료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무엇인가요?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 PM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위반 시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무면허 탑승: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필수)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불가 (보호자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과태료 부과
승차정원 위반(2인 이상 탑승): 4만 원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및 보도 주행 금지: 3만 원 과태료 부과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 원 과태료 부과)
🛡️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1단계. 주행 전 준비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야간에 주행할 경우에는 야간등을 켜거나 야광띠를 착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주행 중 준수사항
주행 중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행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교차로를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출발해야 합니다.
킥보드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은 금지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행위도 금지됩니다.
3단계. 주행 후 주차 시 주의사항
이용이 끝난 후에는 올바른 장소에 주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전철역 입구, 가게 출입구,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등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편리한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함께 지켜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서동이는 안전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๑•̀ㅂ•́)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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