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정보!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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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2025.5.12.(월) ~ 6.2.(월)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SNS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2025.6.3)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 SNS 포함)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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