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위생용품제조업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안내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적접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입니다. 기존 19종(세척제, 헹굼보조제 등)에서 2025년 6월 14일 이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가 추가되어 21종으로 유형이 늘어납니다!

[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운영 안내 ]

1. 기 간: 2025. 4. 25.(금) ~ 6. 13.(금)

2. 대 상: 관내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문신용염료) 제조하려는 영업자

3. 방 법: 직통전화(831-3611) 또는 이메일(wjddmswjd@korea.kr) 상담

4. 내 용

①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구비서류 안내

②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③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 식품안전나라 사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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