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2025 울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안내
울산시에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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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울산 평생교육 이용권
울산시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시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개편돼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19세 이상) 뿐만 아니라 ▲노인(65세 이상)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지역 특화 등 다양한 계층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 평생교육이용권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울산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2025년 울산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 접수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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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년 4월 24일(목) 10:00 ~ 5월 14일(수) 18:00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바로 가기 ▼
✅ 지원규모 : 1인당 350,000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이용자 선정
이용권 신청자 대상 자격 확인 후, 우선 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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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발표 : 2025년 5월 21일(예정)
✅ 선정결과 확인 :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전자우편) 및 누리집 확인 가능
✅ 신청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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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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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공고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장애인등록법"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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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년 4월 24일(목) ~ 5월 14일(수)
✅ 신청방법 : 보조금 24(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2025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울산광역시)" 검색 후 신청)
▼ 정부 24 바로 가기 ▼
✅ 지원규모 : 1인당 350,000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또는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구분 |
항목 |
비고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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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대리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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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임) 접수 |
이메일접수 |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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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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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 선정기준
구분 |
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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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① 지원 규모 ≥ 신청 규모 |
전원 선정 |
② 지원 규모 < 신청 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추첨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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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 추가 신청 |
잔여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선정(추첨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 고령자 순 |
✅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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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부정 사용 유형> ‧ 이용권 또는 이용권을 통한 서비스를 가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 이용권 사용처 이외 기관 강좌 수강 및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 유도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공급) 하는 경우 등 |
✅ 이의신청
이용권 미선정 된 신청자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 등 [별지] 서식에 따라 처리하며, 이의신청 시 신청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차 신청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5월 중 확정되며, 이용권은 5월 말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권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 시설, 평생직업교육 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1차 일반 이용권 사업에 이어 오는 6월부터는 지역 특화, 노인, 디지털 관련 이용권 지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울산시는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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