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고백 프로젝트숨김없이 말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도박범죄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수보다 중요한 건 멈추는 용기!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고민 함께 해결해 나가요 (*゜ω゜)ゞ

2025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안내

고백(Go-Back) 프로젝트란?

숨김없이 말하며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시범운영기간

2025. 4. 1.(화) ~ 5. 31.(토) [2개월 간]

대상

①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경기남부지역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

②자녀의 사이버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등

※ 사이버도박 범죄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찰 및 전문기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전화

117 (24시간 운영, 비밀보장)

진행절차 :

①학교전담경찰관 + 전문기관 상담사와 면담 진행

②사건접수(경찰서 여청수사 또는 사이버수사대)

③선도심사위원회 진행(훈방 또는 즉결심판)

④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⑤학교전담경찰관 모니터링 및 1:1 사후관리

요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즉결심판 요건

구분

훈방

즉결심판

전과유무

전과가 없어야 훈방 및 즉결심판 가능

도박금액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훈방 또는 즉결심판 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단, 촉법소년(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전과X)하며, 도금액 500만원 이상 또는 도박 재범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 또는 행위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한 청소년은 훈방, 즉결심판이 불가합니다.


{"title":"2025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o2gunpo/223828677724","blogName":"군포시 공..","domainIdOrBlogId":"o2gunpo","nicknameOrBlogId":"군포시청","logNo":22382867772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