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귀농, 귀촌정책 안내!🌾

✅ 전입세대/주택마련/이사지원

*지원자격 :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연천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및 귀농인

📌 전입세대 지원

<군 간부 전입장려금>

-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연천군으로 전입한 부사관 이상 군인 및 군무원 대상

-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6개월 이상 거주 시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2년 이상 거주 시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중복지급 불가

📌 주택마련 지원

<단독주택 설계비>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한 세대

- 지원내용 : 2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지원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 20세~65세의 귀농전입자 중 농업용 창고를 신축한 자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로 농업경영체를 신규등록하고 연천군 관내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농자재 구입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일 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인 교육>

- 지원대상 : 연천군 거주 농업인, 귀농귀촌자 또는 귀농예정자

- 지원내용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귀농귀촌교육, 기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

📌 융자지원

<농업창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세대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3억원 이내 정부융자

- 상환조건 : 연리 2.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선정기준 : 별도 심의 선정

* 자세한 상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참조

<주택구입>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세대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이내 정부융자

- 상환조건 : 연리 2.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선정기준 : 별도 심의 선정

* 자세한 상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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