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2025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육기간
2025. 3. ~ 12.
☘ 교육일정
(하반기) 2025. 7. 8.(화), 9. 16.(화)
(상반기) 잔여 교육일정 : 6. 17.(화)
☘ 교육장소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 1층
☘ 교육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대규모점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등)
☘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읍, 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교육내용
총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 교육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하반기 교육 신청 시작일 : 6. 10.(화) 오전 9시
☘ 문의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32)450-5920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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