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물을 사용할 때마다 녹물이 나와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노후주택의 급수관 개량공사 시, 공사비 일부를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래된 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으세요.

지원대상

녹물 출수를 개선하기 위해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인 주거용 건물 및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지원제외대상

5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 건축물 및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 제외

신청기간

~ 20245년 12월 초순

신청방법

진단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FAX(031-590-2469)로 제출

제출처 : 남양주시 별내2로 88, 수도과

공고 바로가기

지원절차

1️⃣ 지원대상 검토

진단신청서 제출 ▶ 현장확인 ▶ 지원가능 여부 안내

2️⃣ 공사비 지원신청 검토 및 승인

공사비 지원신청서 및 붙임자료 제출 ▶ 공사비 지원금 가능 여부 검토 ▶ 공사비 지원 승인 ▶ 공사 시행

※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 지원금교부 승인 전 선공사 금지

3️⃣ 준공확인 및 공사 지원금 지급

공사 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 ▶준공확인 ▶지원금 지급

문 의 처

수도과 급수팀 (개인배관) ☎031-590-4765 / (공용배관) ☎031-590-2466



{"title":"20년 이상 노후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시 최대 90% 지원해드립니다!","source":"https://blog.naver.com/nyjloving/223870271597","blogName":"남양주시 ..","domainIdOrBlogId":"nyjloving","nicknameOrBlogId":"남양주시","logNo":22387027159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