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운영 협약 체결

관내 28개 업체 참여…

답례품 택배비 건당 3천 원 지원

신안군이 관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답례품 공급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건당 3천 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안농협협동조합’을 포함한

총 28개 관내 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받습니다.

2025년 5월 7일 기준,

신안군 외 거주자 1,555명이

총 1억 8,900만 원

신안군에 기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8% 증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총 5,700만 원 상당의 답례품

관내 업체를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500만 원 상당의 택배비

신안군이 공급업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기부자에게 품질 높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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