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설치로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세요!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 효과 탁월

✔️다른 차량 화재시에도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도움 가능

▶차량용 소화기란?

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로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소화기 종류>

강화액 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 12. 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4. 12. 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어디서 구매하나요?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

▶차량 어디에 비치하면 좋을까요?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트렁크 등에 설치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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