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드론과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다양해지면서

비행 시 지켜야 할 절차와 법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기지(K-55)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허가 없이 무인항공기를 비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비행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비행절차 안내 🛩️

✅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비행절차 안내 정보

⚠️ 주요내용

※ 오산기지(K-55)는 군 비행장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관제권(9.3km) 내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미군에서 실시 중

※ 해당 지역 내 허가받지 않은 무인항공기 비행 금지

※ 미공군 승인 후 운영시에도 오산기지(K-55) 내부 사진/영상 등 촬영 절대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 무인항공기 운행가능 지역 확인 방법

'드론 One-Stop 민원서비스' 활용, 비행 前 관제공역 확인 가능

② 웹에서는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에서 확인 가능

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 상세사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 확인 가능

⭐ 오산기지(K-55) 관제권 내 무인항공기 비행시 미군 사전허가 필요

· 오산기지(K-55)는 미군에서 비행관제 담당에 따라 무인항공기 비행 시 미군 사전허가가 반드시 필요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항공안전법 제161조)

· 오산기지 주변 비행제한공역 운행 및 촬영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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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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