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2025년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라면
💸생활비용 100만원 지원!
20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
||||
91~100% |
81~90% |
71∼80% |
61∼70% |
60% 이하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1973. 6. 27.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 현재까지 거주 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제2호 참조)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266,560원) 이하인 세대(동일 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포함)
💡소득산정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6,266,560원 이하이어야 한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2025. 4. 18. ~ 2025. 5. 23.
📍접 수 처
해당 읍․면 총무팀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자의 신분증명서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초본) 1부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지출 관련)
기타 참고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치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서류제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해당 읍․면(총무팀) 및 울주군 도시과(☎ 204-1936)
울주군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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