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2025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 2025년 울산 남구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희망하시는 사장님들 모집합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 남구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인데요. 6개월 이상 소기업 규모의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교체 등 점포에 필요한 환경개선비용을 울산 남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부담으로 가게 리뉴얼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 사업안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2025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5. 5. 7.(수) ~ 5. 23.(금)
✅ 지원대상 : 남구 소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다수 점포 운영 시 최초 신청 사업장(1건)만 신청 가능
◾ 사치향락업종, 대기업프랜차이즈 등 지원 제외 업종 필히 확인 후 신청
◾ 2023~2024 지원사업(울산시 및 남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100개 업소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공급가액 80%이내(자부담20%)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 자부담금(20%) 및 부가세· 한도초과분· 배송료· 관세 사업주 부담
(예시) 견적금액220만원(공급가액200만+부가세20만) → 지원금액160만원(공급가액의80%), 사업주부담60만원(자부담금+부가세)
✅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점포환경 개선비 |
스마트·안전시스템 개선비 |
입식좌석 개선비 |
옥외광고물(간판 등) 인테리어(도배, 조명, 샷시 등) |
판매시스템(키오스크,POS 등) 안전(CCTV 등) |
입식좌석(식탁1,의자4) 좌식→입식 교체(신규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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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산출 후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업력이 긴 > 매출액이 적은 > 사업수혜여부 > 임차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단위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점포환경 개선비 |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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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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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시스템 개선비 |
판매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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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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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좌석 개선비 |
좌석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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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2025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접수기간 : 2025. 5. 7.(수) 09:00 ~ 5. 2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이메일 |
▪ 접수 기간 : 25. 5. 7. 09:00 접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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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소상공인진흥과 (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접수 기간 : 09:00~18:00 ※공휴일,주말,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신분증 지참 필수, 대표자 직접 방문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및 사업지원 신청서 |
2.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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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견적서 ※ 환경 개선 금액 확정(견적서 기준)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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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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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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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국세납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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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2024년 (발급처: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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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
8.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 제출서류는 2025.4.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2025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 공고문 및 제출서류 내려받기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 일치해야 함 ◾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점포환경개선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소파 등) ◾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 점포환경·입식좌석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접수 마감일(‘25. 5. 23.) 이후여야 함. ◾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됨 |
📞 문의사항
울산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 226-3154/ 3153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책입니다.
사업장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출 증대와도 직결되는데요. 요즘 점포들에서 많이 눈이 띄는 무인결제기, 테이블오더, 서빙로봇같은 스마트 장비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CCTV 처럼 실질적인 지원들이 제공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남구 소상공인들의 더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되어줄 경영환경개선사업,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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