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5. 5. 9.(금) 현재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착순 접수

✅ 잔여대수

4대 / 66,000천 원

✅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소유한 자

※ 단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지원내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신청자 부담

✅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저공해 신청

✅ 신청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대상 선정

교체 대상 확인 및 적정엔진 안내

건설기계 소유자

의정부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건설기계 상태 확인

엔진교체 계약 체결

엔진교체

엔진교체업체

건설기계 소유자-제작사

엔진교체업체

✅ 접수 및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취득세 문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파일
2025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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