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개인지방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납부 기한
2025. 5. 1.(목) ~ 6. 2.(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 30.(월)까지
✅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PC: 홈텍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안내문, 신분증 필참
▪ 장소: 파주시청 지방세민원실, 파주세무서
※ 5월 중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②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③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세는 ARS 신고 별도 필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을 통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대상자 안내문, 신분증 필참
국민비서 구삐와 함께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알림을 받고, 개인지방소득세 바로 납부해 보세요!
⭐납부기한 6. 2.(월) 까지⭐
잊지말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주세요!
✅ 납부방법
- 전자납부(위택스 pc, 스마트위택스)
- 가상계좌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기기
☎ 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031)940-371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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