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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괴산소식]제21대 대통령선거
[괴산소식]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
사전투표기간(5.29.~ 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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