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기간을 유의하여

6월부터는 꼭!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의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_천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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