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기간을 유의하여
6월부터는 꼭!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의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_천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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