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출입하는 대중교통 및 각종 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적극 안내·협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박지 않기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음식 주지 않기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사진 찍지 않기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거나 밀지 않기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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