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구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을 받고있다면

📢주목해주세요!

구로구에서 최대 100만원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라면

소득요건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5.4.21.)'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신 청 기 준

비 고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2018. 4. 22. ~ 2025. 4. 21. 신고)

※ 신혼부부의 세대원은 직계비속으로 한정

무주택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주거용)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구로구 소재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구로구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간 임대차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지원금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연1회

가구당 최대 2년 지원

(지원자격 유지 및 재신청시)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 인 사람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신청기간

~2025.5.20.까지

신청방법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주택정책팀) 방문 및 우편접수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2층 주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접수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문의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공고문 자세히 알아보기👇

첨부파일
2025년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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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및 위임장👇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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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위임장(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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