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휴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잘 알려진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a.k.a 빨간날)’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휴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요일, 어린이날,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이 있는데요.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은 휴무가 아닌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 근로자가 유급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 병원, 은행, 증권사 등도 휴무를 적용하고 있어요.

다만 앞서 알아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택배 ·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예금 및 보험 업무는 가능하나, 택배 접수 및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단,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증권사

휴무 (주식시장 열리지 않음)

공공기관 및 관공서

정상 운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

단,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학교

정상 운영

국공립 유치원

정상 운영

국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휴무 아님

우체국

일부 업무만 정상 운영

예금 · 보험 업무는 이용 가능

일반 우편 및 택배 접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제한

운수직(버스, 지하철, 택시)

정상 운영

택배 · 배달기사

정상 운영

택배·배달기사 등은 특수고용노동자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단, 소규모 택배 회사나 지점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 결정

대형마트

대부분 정상 운영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휴무 여부 확인 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 적용 (O)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의 휴무 여부’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상 영세 사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아르바이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을 가진 모든 인원은 물론 1인 사업장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휴무 시 지급

1일분 100%

1일분 100%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은 적용 (X)

만약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월 급여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5인 이상 기업의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시간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5인 미만 사업장은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 월 급여에 유급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 추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100% 추가 지급 (휴일가산수당 50% 추가 지급 없음)

일급제 ·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 급여에 유급휴일 미포함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 100% +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 100% + 통상임금 100% = 총 200% 지급

✅ 지급 예시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근무 시 총 지급액

(시간 당 1만 원 가정 시)

16시간 분

(시급 예시 : 8만 원 + 8만 원 = 16만 원)

20시간 분

(8만 원 + 8만 원 + 4만 원 = 20만 원)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는 근로자의 날!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르기에 휴일이 보장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더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날 정상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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