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부패와 갑질, 이제는 함께 근절합시다! 🔍
✅ 집중신고기간: 2025. 5. 1. ~ 7. 31. (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예: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제외: 직장 내 괴롭힘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 처리: 위반행위 확인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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