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가 남구인 법인을 찾습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신고·납부해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 2025. 4. 30.(수)
⏩ 납세지 :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세율 및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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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
'23.1.1. 이후 사업연도 개시 |
||
2억원 이하 |
1% |
0.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 |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1% |
|
3000억원 초과 |
2.5% |
2.4%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남구청 세무1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남구 봉선로1, 6층 세무1과)
⏩ 신고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 |
신고서 |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43호 |
첨부 서류 |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안분명세서 (안분대상 법인만) ④ 재무상태표 ⑤ 포괄손익계산서 ⑥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⑦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⑧ 가산세액 계산서 ⑨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⑪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43호의3 |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42호의4) 제출 필요
※ ①~⑥을 미제출시 미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기연장지원안내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 신고는 4.30.까지 완료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062-607-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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