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소재지가 남구인 법인을 찾습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신고·납부해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 2025. 4. 30.(수)

⏩ 납세지 :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세율 및 세액계산 :

과세표준

세율

'22.12.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23.1.1. 이후 사업연도 개시

2억원 이하

1%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남구청 세무1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남구 봉선로1, 6층 세무1과)

⏩ 신고서류 :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

서류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안분명세서 (안분대상 법인만)

④ 재무상태표

⑤ 포괄손익계산서

⑥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⑦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⑧ 가산세액 계산서

⑨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⑪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43호의3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42호의4) 제출 필요

①~⑥을 미제출시 미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기연장지원안내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 신고는 4.30.까지 완료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062-607-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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