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생식기 절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비용은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비용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되는 분들에게

임신·출산의 기회가 닿길 바랍니다.

#2025_천안보건_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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