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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유형 2」 신청 안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유형 2」신청 안내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확인지급 유형 2」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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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4. 21.(월) ~ 예산 소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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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택배, 배달 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②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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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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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홈페이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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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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