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확인하시고

등록·신고를 마무리해 주세요!

🐶 대상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선택적 등록: 내장형)

🐶 변경신고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기간

✅(1차) 자진신고

2025. 5. 1. ~ 6. 30.

✅(1차) 집중단속

2025. 7. 1. ~ 7. 31.

✅(2차) 자진신고

2025. 9. 1. ~ 10. 31.

✅(2차) 집중단속

2025. 11. 1. ~ 11. 30.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동물등록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확인하러 바로 가기⬇️

변경신고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문의전화

농축수산과

📞032-45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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