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확인하시고
등록·신고를 마무리해 주세요!
🐶 대상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선택적 등록: 내장형)
🐶 변경신고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기간
✅(1차) 자진신고
2025. 5. 1. ~ 6. 30.
✅(1차) 집중단속
2025. 7. 1. ~ 7. 31.
✅(2차) 자진신고
2025. 9. 1. ~ 10. 31.
✅(2차) 집중단속
2025. 11. 1. ~ 11. 30.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동물등록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확인하러 바로 가기⬇️
✅변경신고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문의전화
농축수산과
📞032-45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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