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까지💰
전세 사기 걱정,
이제는 조금 덜어도 괜찮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 → 40만원으로
🔎확대했어요!
🏠 보증료 지원, 어떤 사업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불안했던 분들 많으셨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이번 보증료 지원금 인상은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분들부터 적용돼요.
기존에는 최대 30만원까지였지만,
이제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5.3.31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 요건 충족
▶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지원 금액 |
청년·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그 외 대상자 |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기본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 제출용) |
모든 신청자 필수 제출 |
소득 증빙자료 (택 1)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 필수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제출 |
추가 서류 (필요 시)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자료로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 |
대리 신청 시 |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보증기관에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신청서 및 서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소득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요?
· 외국인 및 해외 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 신청 방법은?
🔸 오프라인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 보조금24
💡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문의처
성남시 주택과 주거지원팀
☎ 031-729-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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