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소상공인 (직접)배달·택배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 지급📦
4월 21일(월)부터 신청·접수 시작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확인지급 지원 대상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지원 요건(공통)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지급 대상 여부 인증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합니다.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증빙자료 인정범위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직접 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사업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소상공인24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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