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 지급📦

4월 21일(월)부터 신청·접수 시작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확인지급 지원 대상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지원 요건(공통)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지급 대상 여부 인증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합니다.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증빙자료 인정범위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직접 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사업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소상공인24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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