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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가 납부한 지방세 중

초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한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도 지방세 환급 대상입니다.

지금 찾아가세요.

2025년 상반기 맞춤형 지방세 환급 서비스

• 운영기간 •

2025. 5. 1. ~ 2025. 5. 31.

• 조회방법 •

위택스

ARS 지방세납부시스템(☎ 142211),

정부24

문의

이천시청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

☎031-644-2203

※ 「지방세기본법」제64조에 따라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금 청구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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