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 기간

1차 : 2025. 5. 1. ~ 6. 30.

2차 : 2025. 9. 1. ~ 10. 31.

자진신고 대상

1)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신규등록 미이행)

2) 분실 및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 등록동물 분실 후 10일 이내 분실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

✍🏻 자진신고 방법

1) 신규등록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 동반)

②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③ 동물등록 신청서 제출

④ 동물등록 승인

2) 분실 및 변경신고

직접방문(등록대행기관)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 기간

1차 : 2025. 7. 1. ~ 7. 31.

2차 : 2025. 11. 1. ~ 11. 30.

단속 대상

동물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소유자


☎ 문의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동작구 건강관리청 감염병관리과(02-820-9492)

[관련문의]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동작구 건강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2-820-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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